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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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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명학교 학생생활규정

[제 정 일 2014.09.01.]
[1차 개정 2018.11.29.]
[2차 개정 2020.06.30.]
[3차 개정 2023.10.20.]
[4차 개정 2026.09.0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세명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 4, 제18조의 5, 제20조의 2, 제20조의 4부터 제20조의 7,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 5, 제40조의 3, 제40조의 4, 제54조, 제73조, 제89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조, 22조, 2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18조, 23조 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6-3호)를 근거로 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지도 기구의 설치 ∙ 운영

제4조(기구의 명칭)

학생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학생의 교내·외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01교내·외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2. 02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03성희롱 고충 상담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0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1. 01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02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3. 03위원은 생활안전부장, 교무지원부장, 과정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단, 교무지원부장과 과정부장은 각 해당과정의 사안 발생 시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참석할 수 있다.
  4. 04심의 내용에 따라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둘 수 있다.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
  1. 01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0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03회의는 면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자적 방법(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한 문자 메시지, 채팅 어플리케이션), 교육청 통합 메신저 등을 말한다)이나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의사 개진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의사를 개진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04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3장 학생 생활

제8조(생활지도의 범위)
  • 1. 학교 시설물 이용 관련
  • 2. 학생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 예절

제1절 교내 학생 생활

제9조(기본예절)
  1. 01학생으로서의 고운 말을 사용하고 기초 예절을 지킨다.
  2. 02웃어른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행동한다.
제10조(준법)
  1. 01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고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교내·외 질서를 준수한다.
  2. 02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3. 03예절 바르고 건전한 통신 예절을 준수한다.
제11조(학습활동)

학교에서 정한 학습 시간을 준수하여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제12조(봉사)

교내·외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13조(용의 및 복장)
  1. 01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2. 02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3. 03가방의 종류는 자유로이 하되 검소한 것으로 한다.
  4. 04두발은 단정하게 하고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4조(물품 분리·보관 및 사용·소지의 제한)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업 중 스마트기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 주의를 주어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자신 및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 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3. 03제2항의 각 호에 따른 물품의 분리·보관 방법은 <별표1>을 따른다.
제15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01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02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6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7조(이성교제)
  1. 01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2. 0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성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3. 03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성고충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8조(여가활동)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한다.

제19조(안전교육지도)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01 「학교 안전 점검의 날」을 매월 4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운영한다.
  2. 02 교육과정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03 등·하교 시 안전을 위하여 교사는 안전 지도를 한다.
  4. 04 기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노력한다.
    • 1. 실험, 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현장교육(야영, 수련, 체험학습 등) 1일전에 반드시 학생안전에 관한 내용을 사전 지도한 후 실시한다.
    • 6. 대구광역시 각급 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20조(미인정결석·가출예방지도)

미인정결석·가출 예방지도를 위해 노력한다

  1. 01 담임교사는 미인정결석 예방지도 및 가출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2. 02 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가정(보호자)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3. 03 적성과 취미에 맞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한다.
  4. 04 가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출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하고 지도한다.
제21조(자살예방지도)

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해 지도한다.

  1. 01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2. 02 학생들이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03 관찰 및 상담활동으로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22조(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1. 01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02담임 훈화, 보건 교과 시간,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미연에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03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4. 04관찰·상담활동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23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1. 0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2. 02학생들은 일체의 학교폭력에 가담하거나 방관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03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인지 당사자는 교사 또는 학교장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4. 04학교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해야 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5. 05학교는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6. 06학교는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 07학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소집하고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그 분쟁을 조정하여야 한다.
  8. 08학교폭력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24조(출결 사항)

본교 출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5조(학생 정서·행동 지원)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 교우 관계 개선, 학업 및 진로 등을 위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 개선이나 정서적 지원 등을 위해 학생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3. 03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치료 또는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04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05학교는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고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2절 교외 학생생활

제26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0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02 교외에서 교직원, 학생을 만나면 서로 예의를 표한다.
  3. 0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04 외부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0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0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0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물질을 하지 않는다.
  8. 08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7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0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0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0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28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 및 거리를 배회하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장 정보 통신생활

제29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0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0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03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4. 0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제30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01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2. 02 정보통신 기자재 및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1조(교내 스마트기기 분리·보관 및 사용·소지 제한)
  1. 01학생은 수업 중에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스마트기기”라고 한다)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02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제 1항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1.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장 훈육·훈계 및 학생 징계 규정

제1절 훈육·훈계 규정

제32조(목적)

학습 또는 생활지도에 부적응하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의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이 학생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의식을 높이며, 학생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함양하게 하여 건강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출·정착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근거)
  1. 01본 규정은 다음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부고시 제2026-3호에 근거한다.
  2. 02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1. 학업 및 진로
    • 2. 보건 및 안전
    • 3. 인성 및 대인관계
    •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제34조(기본방침)
  1. 01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의 훈육·훈계 규정을 적용한다.
  2. 02처벌 위주로 징계하기 전에 선도 중심의 훈육, 훈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3. 03학생 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을 금지함에 따라 훈육, 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35조(지도 기준)
  1. 01학생의 학습태도 및 기본생활 습관의 개선을 위하여 교사는 일관성과 타당성 있게 지도한다.
  2. 02학생 생활수칙을 위반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에 회부하기 곤란한 경우의 지도 방법이다.
    • 1. 생활태도 및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 2.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간의 예절지도가 필요한 경우
    • 3. 경미한 언어폭력을 사용한 경우
    • 4. 기타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 등
  3. 03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훈육 또는 훈계할 수 있다.
제36조(지도 방법)
  1. 01훈육·훈계 지도를 받는 학생에게는 지도를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다.
    • 1. 정신을 맑게 하는 활동: 제자리에 서 있기, 기타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명상) 등
    • 2. 학습에 도움을 주는 활동: 좋은 뜻이 담긴 문장 반복해서 따라 쓰거나 외우기 등
    • 3. 반성하는 활동: 구두 주의, 진심어린 용서 청하기, 선생님께 편지쓰기 등
    • 4. 체력단련 활동: 교내 걷기(복도, 강당 등), 운동장 걷기 등
    • 5. 봉사활동
      • 가. 훈육·훈계 방법으로 이수한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에 가산되지 않는다.
      • 나. 학교 환경 미화, 교실 청소하기, 어려운 친구 돕기, 일손 돕기 등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3. 03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긴급한 상황이 해소되는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제3항에 따른 제지를 실시한 경우 발생 사실 및 경위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7조(개별학생교육지원)
  1. 01‘개별학생교육지원’이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02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심리안정실, 상담실, 휴게공간 등)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3. 03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4. 04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는 교사, 특수교육 지원 인력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05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 및 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6. 06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을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학생에게 심리 안정 지원, 상담 또는 학습 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소속 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제38조(절차)

훈육·훈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01교사는 훈육·훈계 전에 학생에게 이유를 인지시킨다.
  2. 02훈육·훈계 지도를 받는 학생은 허용 가능한 훈육·훈계지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03훈육·훈계를 지도할 때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해당 교사는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 조치하여 학생 지도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39조(지도 시 유의점)
  1. 01교사는 훈육·훈계 전에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거나 훈육·훈계할 수 없는 상황이면 훈육·훈계해서는 안되며 학생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
  2. 02금지해야 할 훈육·훈계지도는 다음과 같다.
    • 1. 비교육적 언어를 사용하는 훈계
    • 2.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식사시간에 벌을 주는 행위
    • 3. 기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체력단련활동 등
제40조(지도자)

훈육·훈계의 지도는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사가 행한다. 다만, 생활안전부로 이관이 되었을 경우에는 생활안전부 교사가 할 수 있다.

제2절 학생 징계

제41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1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학생으로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01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및 인권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02학생징계는 사안에 따른 엄한 처벌보다는 향후 유사한 사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3. 03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측면을 판단하여 시행한다.
  4. 04학생징계는 학생의 학부모의 출석을 요구하여, 생활지도의 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43조(징계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제42조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01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ㆍ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02남의 물건 및 물품을 절도하거나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3. 03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4. 04학교생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05교내 폭력, 성추행 및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6. 06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7. 07교육권을 심하게 손상시키고 교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제44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1. 01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02학교 내의 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3. 03사회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4. 04특별교육 이수는 5-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단, 이수기관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5. 05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06제42조 제1항 제4호의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7. 07학교의 장은 징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징계 방법)
  1. 01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담임교사, 위원회 교사 등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2. 02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행한다.
  3. 03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ㆍ운영하는 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전문 상담기관에서 상담치료ㆍ개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전문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진단에 의한 치료교육 또는 약물치료 등을 하게 한다.
  4. 04출석정지는 출석정지 기간 중 부과된 학습과제 이행, 일별 반성 및 실천 내용을 기록한다.
제46조(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1 학교 내의 봉사
    • 1. 학교환경 미화작업
    • 2. 교재교구 정비
    • 3. 교내 도서실 도서정비
    • 4. 학생의 장애상태와 행동특성에 적합한 과제 부과 또는 기타 활동
  2. 02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4. 학생의 장애상태와 행동특성을 고려한 봉사활동을 위탁하여 전일제 또는 방과 후에 실시
  3. 03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특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진단에 의한 치료 교육 또는 약물치료 이수
    • 4. 상담 자원봉사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개별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4. 04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5. 05치료교육 또는 약물치료를 부과받은 학생의 치료비용은 학부모가 책임을 진다.
제47조(징계의 심의)
  1. 01 위원회는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02 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8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징계 확정)

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0조(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1조(징계 연장)

징계를 받는 학생이 징계기간 중 개전의 가망이 없거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징계를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징계 경감 및 해제)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53조(징계 학생의 고사 응시)

징계를 받은 학생이라도 고사 기간 중에는 고사에 응할 수 있다. 다만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4조(징계의 양정 기준)

    징계의 수준은 다음에 준하여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줄 수 있다.

    학생의 물품 분리 보관 규정
    구 분항내 용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0일 이내 출석정지
    예절1언행이 거칠거나 불손한 학생○   
    2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준법3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4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
    5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6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7다른 학생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은 학생○○○○
    8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훔친 학생○○○○
    9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절취한 학생○○○○
    근태10미인정결석,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11무단가출(외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12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10~15일 이내 미인정결석한 학생○   
    13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15~30일 이상 미인정결석한 학생 ○○○
    퇴폐 행위14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5불량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16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17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18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정보 통신19음란ㆍ폭력 사이트에 접속한 학생○○  
    20휴대폰 사용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제55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ㆍ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보상과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56조(사후 지도)

    담임교사, 상담교사 및 생활지도담당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57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6장 개정방법

제58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칙·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요건분리기간분리장소분리방법
1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수업 시간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5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8/04 1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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